13/01-09 2013년 January 부터 달라 지는 제도(制度 )
제공; 최윤식님-태화강님
새해부터 달라지는 制度 ![]() 1일부터 윗니나 아랫니가 하나도 없는 만 7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11월 15일부터 12월부터 정부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각종 제도 221건을 모아서 집을 한 채만 가진 가구가 이전에는 3년간 보유해야 면제했다. 지금까지는 2년 내에 팔아야 했다.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에 대해서도 그만큼 교습비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에 대해선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국내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상인 펀드만 27일부터 8월부터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기존 소유주의 리모델링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도 쌍둥이 이상을 낳는 산모에겐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이었다. 9월부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으면, KTX를 타고 가다 무궁화호로 환승하는 것에 비해 운전 중 담배꽁초나 위험한 물건을 창 밖으로 버리면 8월부터 버스 운전을 하려면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고, 1일부터 국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소비자가 실제 부담을 알 수 있도록 17일부터는 119로 지난달 22일 통합됐다. 당분간은 1339로 전화해도 119로 착신되지만 8월 2일부터 9월 16일부터 11월 10일부터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은 빨간색 재활용 통에 따로 버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9월부터 ◇보건복지 · 여성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
◇세제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금융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산업(중소기업 · 특허)
▲우정서비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확대 및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 수수료 확대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환경 · 국토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 배출 금지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 시스템 도입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요건 완화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공동주택 주민공동 시설 총량제 도입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반품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
▲자동차관리사업자 매매, 정비, 폐차 등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통지의무 신설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도입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과징금ㆍ벌금 병과 제도 개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폭을 변경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
◇고용노동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 기준 세분화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확대 조정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가입 확대 ◇소방·경찰
◇보훈 · 국방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연대급 통합예비군 훈련장 시험 운영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개정
▲업체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체계 강화
▲중앙신체검사소 대구 혁신도시 이전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해양경찰순경(전환복무) 모집 및 선발 해양경찰청 이관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범위 확대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 연령 상향 조정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시 허가 취소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 3월에서 2월로 변경
◇교육 · 문화
▲방과후학교 자유수 강권 지원 확대
▲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선발을 위해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 제도 개선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700㎒ 주파수 대역 에서 동작하는 무선 마이크의 사용 종료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 보호 인증 강화 ◇농식품 · 산림 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 규제 개선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 완화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2013∼2016년)으로 전환하고, 축산업등록 대상 축종 확대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
▲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 개편
어촌·어항법 개정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기준 완화
▲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 통합 일원화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 제도 도입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숲길체험 지도사) 자격증 발급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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