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지난해보다 42억달러가량 늘어난 684억달러로 편성했다.
총지출 724억달러, 관리 재정수지 20억달러(통합 재정수지 40억달러)
적자예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세입과 세출 통계에는 국영기업(Crown-entities / State-owned enterprises)의 수치는 제외됐다).
GDP대비
- 0.9%로 전년대비(79억달러 적자) 74.7%p 개선.2013 뉴질랜드 재정규모
2011년까지 적자기조가 지속되다 국민당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예산 운영수지(OBEGAL)가 금년 63억달러 적자에서 내년에는 적지만
7천5백만달러 흑자로 반전되는 등, 내년말에 실시될 총선에 대비,
‘국가재정의 흑자전환’ 이라는 존 키 총리의 2011년 총선공약을
내년 상반기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약 1% 적자인 뉴질랜드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경제성장으로 실업률을 5%대로 억제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하는 물가상승율도 연평균 2%로 예상돼,
중앙은행 목표대(연간 1%에서3%) 범위에 묶어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뉴질랜드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경제성장율이 1% 변동할 경우, 급여소득세가 2억7천만달러, 사업소득세 1억2천달러, 가계지출이 1억6천만달러가 증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 구성
정부의 최대 수입원은
41%인 개인세(Individual tax)이고, 그 다음으로 24%인 부가가치세(GST),
15%인 법인세(Corporate tax) 순이다. ‘
기타 직접세’에는 거주자의 이자/배당금 유보세가 포함되고,
‘기타 간접세’에는 관세, 술, 담배에 대한 세금과 도박세가 포함된다.
정부예산안중 최대 지출분야는 단연,
사회보장/복지부문으로 33% (236억달러)를 차지한다.
사회보장/복지부문에는 노인연금, 비상수당, 구직 지원금, 싱글부모 지원금 등이
포함되며, 이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1억8천8백만달러 늘어났다.
세출부문 2위인 보건/의료부문(21%)이다.
올해, 새로 3억5천2백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매년 평균 4억달러씩,
향후 4년간 16억달러를 공중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예산을 추가 배정해,
보건/의료부문에 역대 최고규모인 147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1,590만달러를
심장병과 당뇨병 치료와 질병예방부문에 투자한 점이 눈에 띈다.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올해 10월1일부터 발효되는 신법에 따라,
중증 지체부자유 아동 1,600명을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1년에 2천3백만달러씩,향후 4년간 9천2백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보건과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가 9억달러 늘어났다.
또, Work and Income에는 354명의 신규 직원이 충원된다.
출입국장에서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가 학생들에게 빌려준 학자금은 현재 총 130억 달러 정도로,
2015년에는 14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학생 융자금 빚이 있는 사람은 70만 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10만여 명은 외국에서 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예산이 증액됐다.
물가상승율을 뺀 실질 국내총생산(real GDP) 증가율은 지난 5년간 평균 0.8% 성장에 그치는 등 경기가 불황으로 인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2년에 실질 GDP성장율이 2008년이후 최고수준인 2.5%를 달성한 후 이를 정점으로, 크라이스트처치 도시재건을 위한 투자로 경제성장의 추진력을 확보해,
2017년 3월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2.5%의견실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회복으로 향후 4년내에 20%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의 물가상승율을 예상했다.
2017년까지 연평균 68%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 국제수지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인한다.
영국화 0.53파운드/유로화 0.62유로/엔화 0.83엔과 등가로, 뉴질랜드의 5대 주요 무역상대국 대비 뉴질랜드 달러의 환율 가중평균지수인
TWI는 76.3 (기준연도 1979년 100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예산편성, 심사, 의결과 집행의
전과정에 걸쳐 재정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3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고,
7월1일부로 시행 한다.
<객원기자 하병갑>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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