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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사고 주의 안내



정보통신처에??최근 발생하고 있는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교내 유무선 전화 이용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이스 피싱(Voice Pishing)이란?

흔히 전화금융사기로 일컬어지는 보이스 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2. 보이스 피싱 사기 수법

<자동응답전화기(ARS)로 연락>

“우체국입니다. 귀하께 발송된 소포가 반송되어 보관 중에 있습니다.”

“검찰청입니다. 귀하께서는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출두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 통신회사입니다. 귀하께서는 전화료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카드 리스크관리팀입니다. 귀하께서는 ○○○○○○원의 결제를 연체하셨습니다.”

“△△ 카드입니다. 귀하께서는 △△ 카드가 ○○○○○○원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과 연결 유도>

“다시듣기를 원하시면 ○번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상담원과 연결을 원하시면 ○번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버튼만 입력해도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출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연체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카드가 부정발급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시면 연체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이 의심할 경우)“검찰청(○○통신회사, ○○카드) 민원센터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좌 송금 유도>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 “알려드린 ○○계좌로 연체대금 납부 바랍니다.”


3. 보이스 피싱 예방 방법

보이스 피싱은 중국 등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다. 사기범들이 알려준 은행 계좌는 이름이 도용된 계좌(일명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입금하면 되돌려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개인 스스로가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 발신자 표시금지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가 뜨는 경우 의심할 것

나. 자동응답전화기(ARS)를 통한 녹음음성의 경우 주의할 것

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물어볼 경우 절대 알려주지 말 것

라.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

마. 해당 내용에 대해 관련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할 것


4. 보이스 피싱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줬을 경우

1) 거래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02)3786-8576, http://minwon.fss.or.kr)

2) 도용된 명의를 이용한 인터넷 상의 피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노출 점검 및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이용
- 개인정보노출 점검 및 명의도용 방지 사이트

- http://asite.dreamwiz.com

- http://creditbank.co.kr

- http://siren24.co.kr

- 사이버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사이트

-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3-9112, http://www.ctrc.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국번없이 1336, http://www.1336.or.kr)

나. 계좌로 돈을 입금했을 경우

1) 거래은행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2) 경찰청(민원실)이나 검찰청 수사기관에 신고

- 경찰청(국번없이 1379, http://www.police.go.kr)

- 검찰청(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정보통신처

Posted by 박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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