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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사고 주의 안내
1. 보이스 피싱(Voice Pishing)이란? 흔히 전화금융사기로 일컬어지는 보이스 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2. 보이스 피싱 사기 수법 <자동응답전화기(ARS)로 연락>
▼ <사기범과 연결 유도>
▼ <개인정보 수집>
▼ <계좌 송금 유도>
3. 보이스 피싱 예방 방법 보이스 피싱은 중국 등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다. 사기범들이 알려준 은행 계좌는 이름이 도용된 계좌(일명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입금하면 되돌려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개인 스스로가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자동응답전화기(ARS)를 통한 녹음음성의 경우 주의할 것 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물어볼 경우 절대 알려주지 말 것 라.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 마. 해당 내용에 대해 관련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할 것
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줬을 경우 1) 거래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02)3786-8576, http://minwon.fss.or.kr) 2) 도용된 명의를 이용한 인터넷 상의 피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노출 점검 및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이용 - 사이버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사이트 -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3-9112, http://www.ctrc.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국번없이 1336, http://www.1336.or.kr) 나. 계좌로 돈을 입금했을 경우 1) 거래은행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2) 경찰청(민원실)이나 검찰청 수사기관에 신고 - 경찰청(국번없이 1379, http://www.police.go.kr) - 검찰청(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정보통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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